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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인교통단속기에 2년간 3번 이상 걸리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

 이름

:

정현희

작성일

:

2012년 04월 30일

조회

:

474

금융위원회에서 작년 8월 입법 예고한 한 가지 제도가 내달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인단속을 통해 20km초과 과속, 신호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그동안 무인교통단속 기기로 단속될 경우 위반당시 운전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 등 이 있어 차량에 등록된 소유주에게 일괄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여 왔고, 상당수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벌점 15점과 보험금 할증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다가 범칙금(6만원)에 1만원을 추가하여 과태료로 납부하여 왔다. 범칙금이 일정기간 지나면 지자체 관할의 과태료로 전환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범칙금을 성실히 납부한 운전자에게 보험금이 할증되는 기형을 유발하게 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가입자 약 1,450만명 중 기존에 법규위반에도 불구하고 할인받았던 약40만명(전체 3%)정도가 할증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1인당 평균 보험료를 65만원으로 가정할 때 할증 대상자 1인당 약 3만2500원(5% 할증)에서 6만5000원(10% 할증)가량의 할증 효과가 있으며,
반면에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할인 폭은 0.7%(4,700원)에서 1.3%(8,200원)로 확대할 방침)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두어들이는 전체 보험료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현재까지 위반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고, 5월1일 이후 법규 위반 사실부터 반영되므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금전적 이득을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는 바이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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